서울에서는 가사소송, 가사조정, 가사비송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먼저 서울가정법원 대표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서울가정법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를 통해서 간편하게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법원소개, 소식, 민원, 정보, 소통의 메뉴가 있으며, 바로가기로는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 법원경매정보 등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찾으실 민원메뉴부서 소개합니다. 민원에는 민원안내, 법률상담안내, 자주묻는질문, 유관기관안내, 후견센터 안내 등이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원상담안내를 보면 서울 가정법원에서 사건의 처리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면 되며, 꽤나 다양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민간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협약으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법원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도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판부마다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을 찾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양육문제일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최신의 양육비 산정기준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가사소송사건
혼인ㆍ친자ㆍ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동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가사조정사건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사사건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2014. 9. 1.부터 조정전치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가사비송사건
분쟁이 전제되지 아니한 가족관계 또는 상속관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ㆍ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분쟁이 전제된 법률관계라도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형성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다양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위 각 처분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보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사무국장 1008호 2055-7100~2
총무과
총무과 정보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총무과장 1009호 2055-7116~7
서무담당관 2055-7115
서무계 2055-7116~7117,7145
감사행정관 2055-7143
감사계 2055-7118
재무행정관 2055-7130
재무계 2055-7131~7133
후생행정관 2055-7135
후생계 2055-7136
비상계획 2055-7002
법원보안관리대 401호 2055-7141~7142
운전원실 L14호 2055-7121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정보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종합민원실장 L17호 2055-7151
서무계 2055-7151,7162
민원안내 2055-7181
가사비송22단독 2055-7175,7192
가사비송23단독 2055-7172,7191
가사비송25단독 2055-7170,7171,7178
가사신청25·33·34단독,신청합의1부 2055-7174,7176
제증명발급·문건접수·후견등기발급 2055-7161
가사비송20단독 2055-7170
가사후견50단독 2055-7184
가사비송21단독 2055-7171
가사후견51단독 2055-7180
가사비송24단독 2055-7178
가사후견54단독 2055-7183
기획·후견감독1 802호 2055-7447
후견감독2 2055-7179
후견감독3 2055-7139
후견감독4 2055-7138
후견감독5 2055-7313
후견감독6 2055-7457
후견감독7 2055-7462
후견감독8 2055-7464
후견감독9 2055-7463
후견감독10 2055-7465
후견감독11 2055-7438
후견감독12 2055-7441
후견감독13 2055-7442
후견등기·후견감독14 2055-7467
후견감독15 2055-7468
후견개시조사 2055-7440,7466
가사과
가사과 정보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가사과장 901호 2055-7201~7202
서무행정관 2055-7201
서무계 2055-7202
보존(가사,신청,비송) 2055-7206~7
가사1부 2055-7211
가사2부 2055-7212
가사3부 2055-7213
가사4부 2055-7214
가사5부 2055-7215
가사1단독 2055-7222
가사2단독 2055-7229
가사3단독 2055-7223
가사4단독 2055-7224
가사5단독 2055-7225
가사6단독 2055-7226
가사7단독 2055-7227
가사8단독 2055-7228
가사11단독(1조정) 2055-7231
가사12단독(2조정) 2055-7221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접수 2055-7253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1단독 2055-7261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2단독 2055-7262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3단독 2055-7263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4단독 2055-7264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5단독 2055-7265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6단독 2055-7241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1~6단독 집행감독 2055-7256
조사과
조사과 정보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조사과장 702호 2055-7400
서무담당관(18조사관) 2055-7437
서무계 2055-7450
1조사관 2055-7408
3조사관 2055-7418
4조사관 2055-7428
5조사관 2055-7424
6조사관 2055-7409
9조사관 2055-7407
10조사관 2055-7402
11조사관 2055-7410
12조사관 2055-7411
13조사관 2055-7435
16조사관 2055-7430
17조사관 2055-7429
21조사관 2055-7436
23조사관 2055-7431
24조사관 2055-7403
25조사관 2055-7412
27조사관 2055-7414
30조사관 2055-7459
31조사관 2055-7415
32조사관 2055-7421
33조사관 2055-7417
34조사관 2055-7405
35조사관 2055-7439
36조사관 2055-7401
37조사관 2055-7426
39조사관 2055-7413
40조사관 2055-7420
41조사관 2055-7406
42조사관 2055-7433
43조사관 2055-7461
44조사관 2055-7427
46조사관 2055-7449
49조사관 2055-7423
50조사관 2055-7494
51조사관 2055-7416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 1층 2055-7490
가족관계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 정보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가족관계등록과장 801호 2055-7301~7302
서무계 2055-7302
조사1계 2055-7301
조사2계 2055-7332
조사3계 2055-7330
조사4계 2055-7320
가족관계등록(정정) 2055-7310
가족관계등록(개명/창성) 2055-7320
가족관계등록(창설) 2055-7330
협의이혼 접수 204호 2055-7342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위와 같은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과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사건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감정적 보복 등 소송절차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절차상담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사건의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상담장소 :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L17호)
문의전화 : (02) 2055 - 7181
민원별 담당부서
민원별 담당부서 상세정보
번호 민원유형 담당부서
1 기록열람, 등사신청 종합민원실 가사신청,비송접수(L17호), 가사과 접수계(901호)
2 담당재판부 확인 종합민원실 민원담당(L17호), 가사과 접수계(901호), 사건검색단말기
3 답변서 제출 종합민원실 가사본안,비송접수(L17호)
4 반소장 제출 종합민원실 가사본안접수(L17호)
5 보정서 접수 종합민원실 가사본안,비송,신청접수, 가족관계등록비송접수 (L17호)
6 송달증명 신청 종합민원실 가사신청.비송접수(L17호), 가사과 접수계(901호)
7 재판사건번호확인 종합민원실 민원담당(L17호), 가사과 접수계(901호), 사건검색단말기
8 재판진행안내 해당과 담당재판부, 종합민원실(L17호), 사건검색단말기
9 제증명발급신청 (소제기증명, 소장접수증명) 종합민원실(L17호), 가사과 접수계(901호)
10 주소변경 신고 종합민원실 가사본안,비송접수(L17호)
11 준비서면 제출 종합민원실 가사본안접수(L17호)
12 증거서류 제출 종합민원실 가사본안접수(L17호)
13 증인,일당 여비 신청 총무과 지출계 (1009호)
14 진술서 제출 종합민원실 가사본안접수(L17호)
15 집행관특별송달 신청 종합민원실 가사본안,비송접수(L17호)
16 집행문부여 신청 종합민원실 가사비송접수(L17호), 가사과 접수계(901호)
17 취하서 제출 종합민원실 가사본안,신청접수(L17호)
18 판결(결정)경정 신청 종합민원실 가사신청접수(L17호)
19 판결등본(정본) 신청 종합민원실 가사비송접수(L17호), 가사과 접수계(901호)
20 항소(항고)장 제출 종합민원실 가사본안,신청접수(L17호)
21 확정증명 신청 가사과 접수계(901호)
22 후견등기(부존재) 증명 신청 종합민원실 후견사항증명접수(L17호)
민원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촉한 민원상담위원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원에서는 위 상담 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민원상담위원 법률상담
변호사 법률상담실 위치, 일정 및 연락처
일시 월요일 ~ 금요일 (10:00~12:00, 13:00~17:00)
장소 서울가정법원 L17호 종합민원실 내
인원 1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치, 일정 및 연락처
일시 월요일 ~ 금요일 (10:00~17:00)
장소 서울가정법원 L17호 종합민원실 내
인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