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사실 서울회생법원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2017년에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원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조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입니다. 상단의 메뉴로는 법원소개, 소식, 도산제도 안내, 민원, 정보, 소통의 메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의 하위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과 도산제도 안내를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민원안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3별관 1층에 민원안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 파산 등에 대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법률상담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관과 연계되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다루는 도산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에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각각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와 상담 뿐 아니라 각종서류발급과 신청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상담안내
민원상담업무에 관한 안내
서울회생법원은 3별관 1층 민원안내실을 운영, 회생·파산사건 등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민원서비스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여러 의견이 있을 수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32」번
위치 지하철 2·3호선 교대역(10번출구) 도보 3~4분 교대어린이공원 앞
상담방법 방문·전화·사이버(인터넷) 상담
【월~금】오전 10시 ~ 오후 5시, 【수】오후 6시 ~ 오후 8시,【토】오전 9시~오후 1시
특징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등은 무료로 월 소득 260만원 이하 국민은 소액으로 소송대리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
전화번호 (02) 533-8003
위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03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11번출구) 도보 5분
상담방법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
【월~금】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특징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상담실
전화번호 (02) 537-1390
위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1층 무료법률상담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8번 출구 도보 5분
상담방법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
【월~금】오후 2시~5시
특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담실 운영
대한상사중재원
전화번호 (02) 551-2000, 2011, 2073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
상담방법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특징 무역·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전화번호 (02) 1577-2172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5번출구) 도보 5분
상담방법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월~금】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특징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시장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 10년 이상의 분쟁조정 경험과 노하우 보유
기타 무료법률상담기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전화번호 (02) 1577-2172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5번출구) 도보 5분
상담방법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월~금】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특징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시장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 10년 이상의 분쟁조정 경험과 노하우 보유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전화번호 (02) 503-9505, 9506
특징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1588-1517 (지역번호 없음)
상담방법 【월~금】오후 2시~5시 30분
한국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02) 3460-3492
상담방법 【월】오전 10시~12시(5번째 월요일 제외),【화·목】오후 2시~4시
사법연수원 열린마당
상담방법 사법연수생들로부터 인터넷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음
상담내용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도산절차 지원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자에 대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내용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신청대리
·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무료지원
Fast-Track 소송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