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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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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민원증명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민원증명발급신청 중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발급에 앞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발급용도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수령방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제출처, 주소 공개여부를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급유형과 증명받고자하는 기간을 선택한 후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세무서
처리 세무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 등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유형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별지5]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세청  소득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 작성 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소득금액의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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