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장학금중에서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가장 일반적인 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기 개강날짜를 기준으로 앞뒤로 보름 정도의 신청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4가지 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위해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지원대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는 지역인재 장학금입니다.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역시나 지원대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Ⅰ유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지원(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7.5만원 ~ 520만원)
국가장학금 알리미 제도란?
▶ 예비대학생(고교생 및 재수생 등)과 학부모가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정규 신청기간(1차, 2차 신청)에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로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주는 제도
▶ '국가장학금 알리미'서비스 제공기간: 1년 단위로 운영
- 신청한 서비스를 그만 받고 싶을 경우, ‘알리미 취소하기’를 통해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해지 가능
- 계속적인 알림을 원할 경우, 12월 중 접속하여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음 해에 새롭게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2021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1-2학기에 한해 재학생의 2차 신청 허용
* 구제신청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및 심사 가능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1-2학기에 한해 재학생의 2차 신청 허용
* 구제신청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및 심사 가능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결혼
여부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인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인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인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인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인 · 외국인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1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1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1-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 ~ 20년
계속지원 확정자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