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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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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머지 않아 종식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기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세계지도가 메인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여행 경보 안내를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나라의 색깔과 경보 등급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 유용한 여러 정보를 소개 합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면 해외안전정보, 여행경보, 안전여행 서비스, 영사서비스, 미디어센터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소개합니다.

 

여행경보제도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콜센터 소개 바로가기

통역서비스 바로가기

 

 

우선 가장 필요한것이 바로 단계별 여행 정보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특히 적색의 철수권고와 흑색의 여행금지는 무조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난감할 뿐입니다. 이 때에는 간편하게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보다는 아무래도 콜센터를 통해서 직접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사콜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도와서 상담서비스를 24시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역서비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용무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고 필요시에 도움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적색경보
철수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적색경보 페이지 이동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흑색경보 페이지 이동
※ 위험 수준은 해당 국가(지역) 내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여행금지제도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영사콜센터 주요 업무
해외 재난 및
사건 · 사고 접수
해외여행 중 긴급 상황 시
7개 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신속해외송금 지원
해외안전여행 지원
주요 문의 유형
해외 재난
해외여행 예정인 국가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위험하지 않은가요?
테러가 발생한 지역에 체류 중인데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사건 · 사고
여행 중 지갑과 여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도와주세요.
통역서비스
여행 중 아이가 아파서 현지 병원에 왔는데 의사소통이 안돼요.
입국 심사 중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돼요.
해외안전여행
현지 공항 도착 후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메시지 받았는데 관련 내용 궁금해요.
방문하려는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알려주세요.
영사업무 일반
여권발급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은 어떻게 하나요?

무료전화앱
외교부는 2020년 11월부터 신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i-Fi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 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 상담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외교부는 2020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

국내·해외 이용 시 (유료)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

1번사건·사고2번외국어 통역서비스3번여권업무4번해외이주안내5번영사서비스업무 안내※ 2번 외국어 통역서비스(1~7번 언어 선택) : ①영어 ②중국어 ③일본어 ④베트남어 ⑤프랑스어 ⑥러시아어 ⑦스페인어
해외 이용 시 (유료 또는 무료)
휴대폰 자동로밍일 경우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영, 중, 일, 베, 프, 러, 스 통역 가능)에서 통화(통화 아이콘) 버튼으로 연결 가능합니다.(유료)

유선전화, 휴대폰 이용할 경우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무료연결① :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 800-2100-1304
무료연결② : 국제자동콜렉트콜(Auto Collect Call)
무료연결③ : 국가별 접속번호 + 5번

 

통역서비스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현지 관계자와 동석중일 때 통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7개 국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
기본원칙 :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

1. 경찰서 : 체포, 구금, 도난, 분실, 실종, 폭행 등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2. 출입국 : 입·출국 심사 지연 및 그 외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3. 공항 및 교통 등 : 탑승, 고립 등 이동을 하기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4. 병원 : 해외 체류 중 질병, 사고에 따른 진료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5. 숙소 : 여행 중 호텔 등 숙소에서 분쟁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나. 통역상담 지원 불가능 범위
1. 지극히 사적인 업무 및 개인적인 장기 분쟁 등과 관련된 경우
2.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통역의 경우
3. 번역, 문장, 단어, 숙어 등의 질의
4. 국내에서 외국인과 통역요청의 경우
5. 통역서비스 지원 불가 외국어의 경우 (현지 관계자의 언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6. 현지 불법사항에 대한 통역 및 욕설, 성희롱 등 근본적으로 통역해서는 안 될 경우 등
7.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통화료에 대해 악용할 수 있는 경우
8. 현지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통화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9. 통역할 대상자(현지 관계자)와 동석하지 않은 경우
   (단,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 시도 가능)

 

비자 취득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주한공관 주소록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2020. 1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행,어학연수,취업 등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지역
•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아르헨티나, 폴란드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및 참가자 수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지역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호주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 참가자 쿼터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무제한인 국가도 있지만 최대 1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알림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를 접속하시면 상세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격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언어 능력으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알림
각 나라별 세부적인 조건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를 접속하시면 상세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여타 비자와 차이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단기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문의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인포센터는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 안전 정보, 어학연수 정보, 관광 정보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whic.mof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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