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할 것 같은 전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특히 세대원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주가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메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화면의 가운데의 검색에서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으로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검색되어 나온 메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용하기 쉽도록 아래에서 바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메뉴검색 1건이 나옵니다. 서비스로 찾게 되면 해당 메뉴가 가기위한 주소가 꽤나 복잡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가기가 가장 간편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신고(전입, 정정, 재등록 등)시 세대주 확인이 정확한 명칭이네요. 여기서 성명, 주민번호, 입력확인의 3가지만 입력하시면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이 끝나게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의 )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지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5)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이 민원은 1.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6일
수수료 동일권역(최초 3개월 이내)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권역(최초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신청서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 연장신고, 철회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