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간편하게 구매하는 것이 늘어나고 거래횟수도 많아짐에 따라서 각종 분쟁 또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원래의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실 때는 어느것으로 하시더라도 검색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화면 중아에 보시면 소비자안전,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비자정책연구, 국제거래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피해구재와, 분쟁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피해 구제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 구제시, 소비자 상담을 통해 대체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분쟁 조정은 민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소지자원의 분쟁 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 구제를 하시기 전에 품목별 사례를 참고 하시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 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참고하신 다음에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감사
비상임
감사실
부원장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
사회적가치팀
사업예산팀
인재경영팀
경영지원실
운영안전팀
정보화전략팀
대외홍보실
홍보팀
대외협력팀
CCM운영팀
기업협력팀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소비자시장연구팀
법제연구팀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상임이사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약관광고팀
국제거래지원팀
유통조사팀
정보교육국
콘텐츠기획팀
교육기획팀
빅데이터분석팀
피해구제국
피해구제총괄팀
의료팀
1372운영팀
부산지원
대구지원
인천지원
광주지원
대전지원
울산지원
강원지원
제주지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금융보험팀
섬유식품팀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문화여행팀
정보통신팀
소비자안전센터소장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위해예방팀
위해관리팀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안전팀
식의약안전팀
시험검사국
시험기획팀
식품미생물팀
화학환경팀
섬유고분자팀
기계금속팀
전기전자팀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4)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조정1팀
조정2팀
조정3팀
소비자상담이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 · 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 하는 절차입니다.
청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는 금품·향응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금품·향응 제공 요구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 행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01.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0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0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0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피해구제(ODR) 안내
01.온라인 피해구제란?
사건번호와 비밀번호(본인등록)로 로그인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사건 진행상황 확인, 피해구제 담당자와 의견 교환, 자료제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02. 온라인 피해구제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기능
사건진행 취하 요청 기능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 등록 기능(파일 첨부 가능)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기능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등록 기능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기능
분쟁조정 이란?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안내
01.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0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04 .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05.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06. 종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